충북관광협회장 초청 팸투어에 해외출장비 지급 논란
협회 “정관의 여비규정 따라 집행, 절차상 문제 없다”

충북관광협회가 협회장의 해외출장비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관광협회는 도내 여행사와 관광식당, 관광버스회사 등을 회원사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지만 협회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 관광사업 수탁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월 열린 충북관광협회 총회에서는 2012년 3차례에 걸친 협회장 국제행사 참가에 협회 차원에서 출장비를 지급한 것을 두고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진상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회장 퇴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회원은 “해외에서 협회장을 초청하는 행사는 여행객 유치를 위해 해외 지자체나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이런 경우 초청자에 대해 숙박비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현지 주최 측이 부담하는데 별도로 출장비를 받아가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설명- 충북관광협회장이 현지에서 식사와 숙박이 제공되는데도 별도의 식사비와 숙박비를 협회로부터 지급받아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가경동 충북관광협회 사무실.
해외출장비 320만원 수령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해 충북관광협회의 비용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국제협력비 내역'에 회장 국제행사 참가 명목으로 총 326만494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장은 지난해 1월 일본 돗토리시 팸투어와 6월 훗카이도 팸투어, 그리고 9월 중국 호남성에서 열린 국제관광제 등 3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3회의 출장 모두 현지 주최 측이 초청한 행사로 경비 일체를 주최 측이 제공했다. 1월에 진행된 돗토리시 팸투어에는 협회장을 비롯해 7명의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리고 출발 하루 전날 협회는 협회장 계좌로 출장비 102만 3400원을 입금했다.

당시 함께 동행한 한 회원은 “회장에게만 별도의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최근 논란이 일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주최 측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데 이중으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개의 팸투어는 사실상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다. 주최 측에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초청하는 행사이다 보니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작은 것까지도 챙겨준다. 나 또한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개인 돈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협회장의 출장비 상세내역은 일비 16만6600원, 숙박비 48만5520원, 식비 37만1280원이었다. 4일간의 팸투어를 다녀온 회장은 부수적으로 102만원을 번 것이다. 논란이 일자 충북관광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정관상의 여비규정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정관 수정으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회원은 “2011년도에도 회장이 6차례에 걸쳐 해외행사에 다녀왔다. 그 비용에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부당하게 얻은 것이니 만큼 협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일이 불거지기 전까지 회장이 매번 출장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 거론된 진상조사위는 이사회의 부결로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협회와 협회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일을 보려면 비용이 든다. 이 정도의 대우도 해주지 않으면 누가 개인 시간을 들여 해외출장을 가려고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협회의 출장비 지급은 정관에 명시된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협회장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협회장도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받지 않을 수도 없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 출장비를 사무국에서 집행했다. 내가 없던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물론 전대 협회장들도 규정에 의해 출장 시 모두 출장비를 받아갔다. 논란이 있은 직후 타 지역 협회에 문의한 결과 다른 관광협회에서도 출장비를 지급한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식비와 숙박비 지급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거론된 것을 계기로 정관을 수정했다. 향후에는 일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지원받는 식비나 숙박비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논의과정에서 이사회 일부 회원들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회장으로서 일부 회원들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바꿔야 한다고 이사회를 설득해 바로 정관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장의 답변대로라면 수 십 년째 이 같은 이중 지출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충북관광협회는 1978년에 설립돼 현 협회장이 2006년부터 7년째 이끌어오고 있다. 회원의 주장대로 지난해 6차례 출장을 다녀왔다면 600만원의 출장비가 지출됐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도 협회 정관에 의해 이 같은 이중 지출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2011년 자료 등을 협회에 요구했지만 보여주지 않았다.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원사의 발전과 충북관광 발전을 위해 납부한 회비가 회장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밝힌 회장이 연간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여러 비용 명목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관광협회는 민간단체지만 지역의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홍보,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 등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도 등 지자체도 협회의 공공적인 기능을 인정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관광관련 사업을 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협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충북관광협회는 종합안내소 등 공항과 터미널 등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중국유학생페스티벌 등 행사도 주최한다. 지자체의 수탁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대행비 형식으로 협회가 가져간다.

지난해 관광협회의 수입은 회비수입과 기탁급 수입이 5238만원인 반면 충북도와 시군으로부터 받은 수탁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해 2억 4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사실상 지자체 수탁사업이 충북관광협회의 최대 수입원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협회장에게 지급된 해외출장비 등 협회의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지출 가운데는 협회장의 업무추진비(350만원)과 협회장 교통비로만 742만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해외출장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이 협회장의 활동비로 사용됐다. 여기에 협회장 이름으로 집행되는 축의금과 조의금, 화환과 조화 등을 포함하면 1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한 회원은 “규정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잘못된 집행이다. 규정이 잘못됐다고 것을 알면서도 지난 7년간 규정을 방패삼아 필요하지도 않은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 돈을 공공적인 용도로 현지에서 사용했다면 몰라도 본인이 개인 수입으로 챙겼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협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장과 함께 팸투어에 참가한 한 회원은 “팸투어가 협회 일의 연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같이 동행한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협회장도 출장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관광협회 측은 여비규정에 대한 수정으로 이번 논란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협회장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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