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해제…충북소주 생산 증설

청원지역의 개발행위가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규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4일 청원군에 따르면 충북소주는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제동이 걸렸던 내수읍 우산리 생산라인 증설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소주는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하루 평균 생산량을 7500상자에서 2만2500상자로 늘릴 계획이다.

청원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미호B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공장 신축과 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이후 청원군에 공장 설립 등을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하려던 7개 업체가 사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들 업체의 공장 설립도 예상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도 지정 당시 부대조건이 해결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지정된 날부터 1년 내에 미호유역에 대한 오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청원군 ‘에어로 폴리스’ 구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북측지역(32만㎡)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청원군 관계자는 “미호B구역은 청원군 13개 읍·면 중 내수, 오창, 오송, 강내, 옥산, 북이면으로 6개 읍·면이 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 욕구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향후 산업단지 등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를 계기로 사업비 2733억원을 투입해 오송, 옥산, 남이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옥산, 남일지역의 하수관거 정비할 계획이다. 청주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2015년까지 율량동, 수곡동 등 3개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청원군도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내수 축산폐수공처리 시설 개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사중인 오송, 옥산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삭감시설의 추가 발굴과 함께 청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환경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빗물유출제로화사업 시범단지로 전국 최초로 지정돼 국비 100%를 지원받아 2014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군이 낸 ‘미호B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분(1일 183.1kg)에 대한 해소 실적을 인정했다. ‘무심A’, ‘미호C’ 유역의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해제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