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 출원 추진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의 상표등록이 추진된다.

청원군은 초정약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초정약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며 사단법인만 초정약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의 비용을 내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일화, 초정휴양웰니스사업단, ㈜충북소주, ㈜충북아쿠아개발 등 초정약수를 재료로 제품 생산과 목욕업 등을 하는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청주상공회의소와 충북지식재산센터도 참여해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 방안과 개발 필요성을 논의한다.

한편 군은 오는 6월 15일부터 이틀간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서 제7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개최하고 어가 행차 재현을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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