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등 주장… "세번째 적발땐 퇴학 처분"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한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으로 전국이 또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충북에서도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일까지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인 117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건 이상 접수된 수치이다.

내용별로는 35.6%인 116건이 폭력 신고였으며 38건(11.7%)은 협박, 34건(10.4%)은 공갈로 나타났다.

언어로 모욕 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른바 ‘언어폭력’ 신고는 93건(28.5%)이었으며 ‘왕따’ 신고 26건(8.0%), 성폭력·성추행 신고 9건(2.8%), 강요 5건(1.5%) 등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충북에서의 학교폭력 수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자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교육계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삼진아웃제의 도입·시행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학생들과 근접해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주지 않는 한 학교폭력과 자살 사건 같은 불행한 일들을 막기 어렵다”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잔인해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교원의 지도에 무조건 반항하고 대드는 학생만이라도 제지할 권한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관계자도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불러 상담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경고장(옐로우카드) 발부와 함께 학부모가 재차 불려가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세번째 적발되면 퇴학 처분된다”며 “퇴학 때에는 다니던 학교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학교로 전학가야 하는 등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제한할 만큼 강력히 대응한다”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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