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들 조사 도중 모두 출국
MBC·SBS만 보도, “영향력 1위 KBS의 정체성 논란”

미디어오늘 기사 전재/ 탐사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은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동의 아래 출국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8일자 방송에서 주한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인 미군 헌병들은 “1년동안 한국 근무 기간을 마친뒤 한국을 떠났으며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로 재배치됐다며 미군 헌병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들 헌병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시민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미디어(뉴스타파 지난 8일자 방송분)

뉴스타파는 또한 이들의 출국을 한국 검찰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미측 공군 공보실장은 출국 사실에 대해 한국 검찰은 알고 있었으며, 특히 동의하에 출국시켰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해당 미군의 출국이 미군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우리 검찰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군범죄 불구 KBS 온라인 기사처리

이어 “검찰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사정이 이런대도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한 미군에 대해 기소(약식기소 제외)한 사례는 전체 미군 범죄 사건 중 5%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2년 미 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을 계기로 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 검·경찰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발에 손발이 묶여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SOFA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최근 미군 범죄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개정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검찰이 피의자인 미군 헌병의 출국을 동의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다수 언론들도 주목했다.

특히 지상파들이 이번 보도에 관심을 가졌다. MBC는 9일자 <뉴스데스크> 10번째 순서 ‘민간인에 수갑 채운 미군, 재판 안받고 조사중 출국’에서 전했고, SBS도 <8시뉴스> 11번째 순서 ‘민간인에게 수갑 채운 미군, 슬그머니 출국’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두 방송사 모두 이번 보도를 나름 주요하게 다룬 셈이다. 하지만 KBS만은 이번 보도를 자사 메인뉴스에서 전하지 않았다. KBS는 온라인 단신기사로 이 소식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KBS 출신도 작용(?)

최문호 KBS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통화에서 “최근 KBS가 보수 진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많이 보도하고 있고 “대북 보도에서도 보수는 흡수통일로 대표되는 대북강경을 주장하는데 KBS보도에서도 그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군에 대한 태도 역시 진보와 보수가 확연하게 갈리는데 이번 건 역시 이런 시각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싶다”고 지적했다.

KBS의 한 기자 역시 “타사의 단독보도를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편집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 방송 3사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관련 기사를 한두 꼭지씩 내보내고 있고, 내일은 한미 합동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런 걸 의식해서 미군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C·SBS는 ‘뉴스타파’ 단독보도 출처 안밝혀

MBC나 SBS의 대북보도 논조가 KBS와 유사한데 KBS만 미군 출국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KBS 기자 출신임을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KBS를 떠한 김 대표는 탐사저널리즘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간사는 관련성 여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KBS를 떠난 기자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KBS의 보도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수갑미군 수사중 출국사건은 한미관계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MBC, SBS도 메인뉴스에서 10, 11번째로 주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KBS 9시뉴스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북한기사로 뉴스를 도배했다. 이게 영향력 1위 KBS의 정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MBC나 SBS는 물론, 연합뉴스 등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를 전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임을 밝힌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밖에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 파견돼 뉴스타파 제작을 맡고 있는 이근행 전 <피디수첩>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임승차하는 방송보도들은 뉴스타파를 언급하지 않았다. 양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증인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벌금 확정
남부지법, 800만원 선고…국회 환노위 지난해 고발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해 MBC 파업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상원 판사)은 12일 김 사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4차례 걸쳐 김 사장이 불출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식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8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김 사장은 ‘베트남 고엽제 환자 국토종단 행사’사전준비를 이유로 5박6일간 해외출장을 떠나 국감에 불참했다.

감사원도 MBC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 카드 관련 자체 감사 자료 제출을 3차례 거부한 김 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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