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完> 추적보도…3,4회 보도예정

평소 충북도의회에서 이른바 ‘저격수’로 통하던 A도의원이 KBS청주 보도국의 탐사보도팀 <뉴스完>으로부터 제대로 저격을 당했다. <뉴스完>은 KBS청주방송총국이 탐사·추적보도에 불리한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한 팀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며칠에 걸쳐 연속 보도함으로써 뉴스의 ‘완전종결자’가 되겠다는 의지에서 ‘완(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임재성 기자를 팀장으로 강나루, 이만영, 한성원 기자가 참여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사는 옥천군 대청호변에 농촌민박 주택을 지으면서 각종 불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KBS청주 <뉴스完>팀의 보도로 밝혀졌다. 사진은 보도화면과 <뉴스完>팀 타이틀.

<뉴스完>팀이 결성 후 두 번째 기획물로 보도에 들어간 것은 ‘불법이 판친다…대청호 몸살’이다. <뉴스完>은 3월11일, 1차 보도에서 청원군 문의면에서 옥천까지 대청호 물길을 따라가면서 수변에 지어놓은 불법건축물 등을 스케치하듯 보도했다.

농업용 창고가 기도원으로 둔갑한 것도 있고 농촌민박을 짓는다면서 불·탈법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상류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수상 레저스포츠가 금지돼 있음에도 보트 이용안내 등 불법 영업의 정황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심지어 현장에는 수상 레포츠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바지선까지 버젓이 떠있을 정도다.

2층이 3층으로 둔갑, 건물 이어붙이기도

이 가운데 농가주택은 A도의원이 직접 공사를 발주했고, A의원의 가족명의로 등록이 된 건물이다. <뉴스完>팀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탐사보도에 들어갔다.

옥천군 ○○면,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풍광 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지난해 9월 민박용 건물로 허가를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농촌형 민박은 건축면적이 230㎡이하여야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300㎡를 초과해 건물 1동을 창고로 분리해 짓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민박이 들어선 곳은 대청호 수변구역인데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청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문제는 이처럼 특별한(?) 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관련 법과 규정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2층으로 설계됐던 건물은 3층으로 둔갑했고, 창고는 주방을 갖춘 식당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다 두 건물을 이어 붙여 처음 계획대로 하나의 건물이 됐다. 이밖에 농촌민박에는 실거주자가 있어야하는데 도의원의 가족 Y씨는 인근에 있는 별도의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뉴스完>팀은 “처음엔 단편으로 처리하려했으나 문제의 도의원이 2011년 이 지역의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땅을 구입해 주도면밀하게 건축을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더 파헤쳐볼 부분이 있어 모두 3,4회 정도의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完>팀은 또 “취재과정에서 A도의원이 관련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민박업 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에서도 <뉴스完>의 보도를 계기로 진상파악에 나서 “불법이 파악되면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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