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범죄온상 지목된 불법택시신고포상제 공포
도급택시 200만원, 세금탈루 최고 10억까지 포상

그동안 도급택시는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2010년 청주에서 벌어진 여성3명 성폭력 연쇄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무자격 고등학생 택시기사의 사망사건 모두 도급 택시기사가 저지른 범죄였다. 세금 탈세와 같은 택시회사의 불법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는 지난 1월 30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  세금 수천억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 1700여개의 법인택시회사를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 택시를 직접 운행하는 기사들은 회사의 수입규모와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탈세와 도급택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육성준기자

그러나 앞으론 이런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더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신고 유인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정식 공포했다. 이에 따라 불법도급택시와  청주시와 청원군 관내에서 택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은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법인택시의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택시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에 소용되는 모든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 단위로 차량 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소사장제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택시를 맡겨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되는 행위 ▲신규운전기사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 하루 단위로 관리비를 내고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도급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여기서 도급택시란 ‘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만원, 개인택시가 부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업체의 위반내용 차량번호등을 기재해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탈세제보는 신종로또, 10억준다.

또 택시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탈세를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국회가 국세탈루 포상금을 최대1억에서 최대 10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는 박대통령의 당선과 연관되어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복지세원 확대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당선이후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초 5억원인상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두배로 뛴 것이다.

탈세 포상금제도는 과거에도 있어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됐다. 신고자가 탈세 입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만 신고해도 된다. 신고후 국세정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한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회계장부 제공 등 확실한 탈세 내부 고발은 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났다.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택시회사도 이러한 탈세정보는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택시 기사들의 법인택시회사의 탈세 정보를 속속들이 알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는 회사의 일일 수입금과 지출경비 내역 전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회사의 탈세방법이 일일 수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일일수임금 현황과 유류지출 내역만 정확히 기록해 놓았다면 결정적 자료가 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택시 노동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전액관리제 시행과 도급택시 근절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청주 관계자는 “도급택시 유무는 기사가 아니면 알수가 없다. 포상금제 시행으로 기사가 나설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세포상금에 대해서는 “포상금 때문이 이전에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 ‘탈세보상금 추징액의 10%’ 국세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말 탈세제보 포상금을 한도 없이 추징액의 10%까지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오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 인사 청문회등 일정이 빠듯해 법안 발의는 됐으나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언.
 
‘세파라치·도파라치’ 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세금관련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세파라치’라고 부른다. 신용카드위장가맹점신고포상금·명의위장신고포상금·대부업자탈세신고포상금·해외탈루신고포상금·국세탈루신고 포상등 여러 영역이 있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사진을 찍어 거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파파라치’란 단어를 인용해 생긴 말이다. ‘도파라치’도 불법인 도급택시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관련 신고포상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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