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는 연초부터 “여성기업지원시책이 늘어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주나요?”라는 문의전화가 예년과 달리 자주 걸려오고 있다. 2013년 여성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기업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여성경제인들은 아마도 올 한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여성기업지원정책은 그런 면에서 잘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지원책 가운데서도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하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5%를, 공사에서는 3% 이상을 의무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발행하는 여성기업확인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로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정의한다.
법인기업의 경우 상법에 근거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이외에, 상법에 근거하지 않은 법인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여성기업 지원 범주에 들지 못한다.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만 여성으로 해 놓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기업확인증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 go.kr)을 통해 신청한 후 절차를 거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공기관이 수시로 구매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방점을 찍고 있고, 초고령화 저출산시대에 여성기업과 여성인력 활용이 필수인 만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여성기업제품 구매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아직까지도 여성기업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B공공기관에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확인증을 미리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기업도, 사회적 약자기업으로서 혜택만 바라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성실경영에 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책임감과 경영관을 항상 재정비는 것도 잊지 말고, 위미노믹스 시대의 경제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 당당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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