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 선거법 1심 1년6월 선고 뒤에 쌍방 항소
엎친 데 덮친 격…당원명부 입수 ‘정식재판 회부’

▲ 예비후보 당시의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1년6월이 선고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이번에는 당원명부 입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2012년 4.11총선 당시 익명의 야후블로그 <Crime to guilty>에 정우택(청주 상당·새누리)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1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법화(法禍)’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손 전 위원장은 4.11 총선 당시 청주 흥덕갑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9월24일 구속됐다. 손 전 위원장은 또 <Crime to guilty>의 작성의 단초가 되는 자료를 김병일(2012년 6월25일 작고)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손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에 탈락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은 없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제공한 점은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Crime to guilty>와 관련해 “후보자 비방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후보자를 낙선시키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Crime to guilty>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치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동정여론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손 전 위원장 측도 항소장을 내 재판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한 처벌 전례

그러나 이 게 전부가 아니다. 검찰이 2월13일 손 전 위원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약식명령은 역시 4.11 총선과정에서 손 전 위원장이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청주 흥덕갑 선거구의 당원명단 약 7800명분을 불법으로 건네받아 문자메시지 홍보 등에 활용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2년 1월 ○○○이 업무상 알게 된 청주 흥덕갑 지역구 당원명부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선대비용 문자메시지 홍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메일로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원명부 유출은 ‘경선이나 선거운동의 속성상 관행적인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일례로 4.11총선과정에서 400만원을 받고 문자발송업체에 당원 2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 이 모씨에 대해서 수원지법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위원장의 지인은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당원명부 제공이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공공연한 일임에도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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