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6명 14명, 30.4% 달해··· 여성 부장판사도 3명
금덕희 영동지원장 발령··· 개원 68년 만에 처음 ‘새역사’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사공영진)에 다른 지법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 현재 청주지법은 관내 지원을 포함해 모두 56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17명으로 총 법관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법에서 2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선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부장판사는 사 법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13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부장판사는 3명(금덕희, 조미옥, 조미연 부장판사)으로 총 부장판사 대비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자 인사에서 청주지법은 이들 여성부장 판사 중 가장 선임인 금덕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8기)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으로 발령했다. 도내에서 지원장에 여성 판사가 부임 한 것은 1895년 '충주재판소'로 문을 연 청주지법 108년 역사를 돌아보아도, 1945년 '청주지법'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이래 68년 만에 처음이다.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에 부임한 금덕희 부장판사. 충북 도내에서 여성 판사를 지원장으로 발령한 것은 청주 지방법원이 문을 연 이래 처음이다.

금 판사는 대전호수돈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시작,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몇 년간의 판사생활을 제외하고 대전과 청주에서 법관 일을 해 오고 있다. 2004년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근무하다 이번 발령을 통해 영동지원장을 부임했다.

금 판사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로는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충북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김병철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있다. 

타 지법 여성법관비율은 20%대 

한편 금 판사는 전교조 대전지부와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 1심에서 전교조 대전지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금 판사가 대전지법 제 1형사부 부장판사 당시 무죄를 깨고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010년 2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1ㆍ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 관련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거나 교육행정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2009년 6월 29일자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찬현 지부장의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금 판사가 재판장이었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2010년 5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찬현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ㆍ2차 시국선언문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초ㆍ중등교원으로서의 지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 관련 행위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것’이라는 부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찬현 지부장의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금 지원장, 전교조 대전지부와 악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바 있다.

청주지법에서 또 다른 여성 부장 판사로는 조미옥(44·사법연수원 26기) 판사와 조미연(46·사법연수원 27기) 판사가 있다.

조미옥 판사(제12민사부)는 순천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사를 시작, 서울고법과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지난해 2월 청주지법발령을 통해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조 판사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로는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충북 시민캠프 지원단에 합류했던 오세국 변호사가 있다.

그런가하면 조미연 판사(제11민사부)는 서울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광주지법 예비판사를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을 거쳐 지난달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조 판사는 예비 법조인과 법조계 인사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 <고시계>에 성경 욥기 말씀에서 제목을 따온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1996년 10월)’라는 합격수기를 쓰기도 했다. 또 몇 몇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등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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