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수천억 탈세했다’ 1700개 법인택시 고발
경찰청 지역별로 고발 요청, 청주도 내부고발 움직임

지난 15일 충북 택시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지만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인 탈세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을 위해 현금으로 전액  지급돼야할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기사에게 금액을 축소해서 지급하거나 탈세를 위해 매출을 축소했다.


탈세뿐만이 아니라 기사들에게 유류구입을 떠넘기고도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마디로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 이하 택시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인천광역시의 지난해 자체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택시지부 조합원이며 청주의 K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하루 12시간 택시를 운행한다.  이렇게 일해서 A씨가 하루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14만원 안팎이다. 여기서 A씨는 10만4000원을 사납금명목으로 입금한다. 법으로는 택시기사에게 유류구입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회사는 25L의 LPG가스만 지급한다. 나머지 15L는 A씨가 구입한다. 이렇게 가스구입비용등을 제외하면 A씨가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만원 안팎이다. 

A씨는 한달 평균 25일 정도 운행한다.  80만원 정도의 고정급여와 1일 수입금을 합해 13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가져간다. 반면 A씨는 매월 평균 260만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납부한다. 여기까지의 상황은 비단 A씨의 경우만이 아니라 청주시내 법인택시회사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 뒤에  법인택시회사들의 막대한 탈세와 횡령의 의혹이 숨어있다.

부가세경감세액 의혹, 연간 1199억

택시지부가 제기하는 첫 번째 의혹은 부가세경감세액에 대한 탈세와 횡령 의혹이다.  실제로 발생한 부가세경감액 규모에 비해 지난해 지원된 실제 환급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택시지부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기사 A씨에 대해 정부의 부가세경감세액 공식을 적용하면  15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A씨가 실제 환급받은 액수는 월 7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서 두가지 의혹이 교차해서 발생한다는게 택시지부의 주장이다 . 하나는 부가세경감세액을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횡령했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부가세경감세액을 매월 기사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탈세의혹이 제기된다. 택시회사가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택시회사가 매출액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것이다.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해 택시지부가 의혹을 제기하는 추정액수가 연간1199억이다.

유가보조금 횡령 의혹 연간 1200억

부가세경감세액에 대한 횡령 혹은 탈세 의혹에 이어 택시지부가 두 번째로 제기하는 의혹은 ‘유류보조금’이다. 이 의혹의 핵심은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도급택시 같은 불법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이들이 사용한 유류 만큼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지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정부에 신고된 인원과 실제 고용된 인원이 두배로 차이가 났다. 택시지부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에는 1563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반면 전국택시운송조합에 공개된 자료에는 3069명으로 명시돼있다. 거의 2배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행 유류카드·도급택시 단속지침에는 도급제 기사를 운수종사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 되지 않은 택시기사는 당연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란 것이 택시지부의 판단이다. 충북의 택시기사들이 하루 평균 40L의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월평균 26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비교해보면 2009년 7월 한달동안 충북에서만 2억8192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택시지부는 판단한다.

전국적으로 신고된 인원과 미신고된 인원의 차이가 5만88명으로 매월 104억 9967만원이 새고 있다고 택시지부는 주장한다. 한편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전월 말일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하면 탈세의혹 100% 사실 드러나

지난해 인천시는 환급금 실태조사를 진행해 22개회사 9억9천만원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택시지부는 60개법인택시에서 100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경찰조사를 통해 조만간 확인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인택시의 탈세의혹이 확인된 사실이다.

연방희 세무사는 택시회사의 이런 탈세의혹에 대해서 두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다. 첫째는 법인택시회사의 정확한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내부고발이 아니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회사로 보면 탈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발이 있지 않으면 국세청의 인력구조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꼽았다. 연 세무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관건은 내부고발이라는 것이다.  

연 세무사의 지적 처럼 충북지역에서 택시회사들의 탈세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내부고발이 이루어 진 곳은 한결 같이 막대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났다. 2000년 제천의 B 법인 택시는 수입금 누락과 허위매출 조작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고 국세청 조사결과 11억3000만원을 추징 당했다.

또 같은 해 청주의 C 법인택시도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11년에는 청주시내 D 법인택시회사도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액을 추징당했다.  그리고 이들 회사들의 공통점은 내부구성원들에 의해 고발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지부는 법인택시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택시지부는 지난 1월 30일 전국 1700여개 법인택시회사를  ‘횡령과 탈세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청주청원 23개 법인택시회사 뿐만이 아니라 충북의 전체 택시회사도 포함돼 있다.

택시지부 이상우 사무국장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지역 법인택시 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국으로 수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경찰청에서 각 지역별로 별도로 고발을 접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의 택시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탈세를 입증할수 있는 내부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택시지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내부고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도급택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택시회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단죄가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