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정규직 해고실태 조사에 ‘애매한 반박’

▲ 사진은 도교육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집회.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맞다 Vs 아니다’ 식 논법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맞다 Vs 아니다’ 논법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 것을 비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단둘이 만난 것은 맞지만 사귀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정원녀 댓글사건과 관련해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대응한 것도 같은 부류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에서 학교비정규직 415명이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민주당이 밝힌 것과 관련해 ‘실제 해고된 인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과 민주당 노동대책위원회(은수미, 유은혜, 우원식, 한정애, 김기식 의원 등 25명)가 올 1월25일부터 2월22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간제 5300명, 무기계약직 1100명 등 학교비정규직 6475명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으로 정부가 올해 추진할 예정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1만6701명)의 31%에 해당한다.

계약해지 발생사유 별로는 계약기간만료(39.7%)가 가장 많았으며 희망퇴직(27%), 사업종료(15.9%), 학생정원 감소(11%) 순이었다. 충북은 6.1%에 달하는 415명이 해고돼 강원(8.7%), 부산(8.2%)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내 학교비정규직 6814명 중 415명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 사업종료에 따른 것이며, 재계약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고된 사람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원감소, 희망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해고된 인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해지된 415명을 사유별로 보면 정원감소 36명, 계약만료 53명, 사업종료 221명, 사업변경 7명, 정규직 채용 7명, 희망퇴직 71명, 정년퇴직·고령자·기타 20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 종일제 강사 176명, 행정실무원 14명, 교무실무원 4명, 취업지원관 10명, 전문상담사 5명 등의 사업이 종료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415명 중 재계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103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고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도 해고는 해고다. 또 재고용을 추진한다고 해서 해고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