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하는 곳 지정…대출시 금리 감면 등 혜택

시내를 다니다보면 ‘착한가격업소’라는 명패가 붙어있는 곳이 있다. 가격이 착하다? 언제부턴가 가격이 싸면 ‘착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니 착한가격업소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 업소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 사진=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인건비·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행안부는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업소가 유리하고 최근 5년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받은 적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실사·평가·심사를 거쳐 행안부 협의 후 지정된다. 여기서 합격해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기업은행 대출신청시 금리 추가 감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우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mulga.go.kr)에 들어가면 지역별, 업종별 업소 명단이 있다. 청주시에서는 앵천식당·남매식당·갈비락·극동관·아성식당·나누리장터·호야식당·힘찬낙지·용궁탕·고려미용실 등 80개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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