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봉명동 월명공원내 골프연습장건립 신청부지
골프연습장 건립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청주시가 뒤숭숭하다. 골프인구가 늘어나면서 쉽게 눈에 띄는 것이 골프연습장이지만 건립신청된 골프연습장은 근린공원에 입지를 정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근린공원내에도 골프연습장 시설이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공원지역의 공익성와 개발허용에 따른 민원확대 등을 우려해 사실상 불허해 온 입장이었다. 하지만 봉명동 월명공원내 골프연습장의 경우 청주시는 자체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
과연 청주시는 기존 공원관리 정책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인가. 이에대해 시청내에서는 ‘실무부서에서 반대한 사안이 고위간부의 뜻에 따라 강행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편 사업신청자측은 ‘20년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적법절차에 따라 건립신청을 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둘러싼 찬반공방과 추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LG사원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월명공원’은 지난 7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개발을 하지 못해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전체면적 7만8780평방미터에 달하는 월명공원은 청주공단 예비군교육장과 건축자재 야적장, 포도밭, 가축사육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공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버려진 공원, 월명공원이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가 된 때는 지난 1월. 공원지역내에 거주하는 남모씨가 시에 골프장연습장 건립여부를 타진했던 것. 남씨는 현직 청주시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 건립신청 대행업무를 맡겼다.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0평의 공원부지에 건립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접한 LG사원아파트 입주자의 의견수렴 결과 반대여론이 높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총 271세대에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38%에 반대가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골프장신청인측은 “도시공원법상의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월명공원이다. 법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인데, 느닺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입주자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여론이 높다고 내세웠다.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를 내세워 적법한 민원을 묵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주시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에서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 준 전례가 없다. 담당부서에선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직 시의원이 대행업무를 맡다보니 그냥 퇴짜놓을 수가 없어서 주민여론을 내세워 거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가 직접 나서서 LG회사를 통해 찬반조사를 한 것이다. 자기 아파트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것인데, 반대표가 많은 것은 뻔한 것 아닌가?”며 반문했다.
시가 여론조사를 내세워 난색을 표하자 신청인측은 LG사원아파트 입주민을 직접 설득하기로 했다. 단지내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등 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료로 시공해주겠다는 조건을 주민자치협의회에 제시했고 마침내 골프장 건립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4월 부시장과 관련부서 과장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골프장 건립안을 추진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공원녹지과는 골프연습장 조성계획이 포함된 월명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만들었고 도시과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변경안을 상정해 최종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대해 2차례 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공원내 토지소유주 이모씨는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건립신청을 받아준 데는 청주시밖에 없다. 20년 넘게 공원에 묶며 토지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인데 특정인 땅만 골프장연습장을 허용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다른 공원지역에서도 너도나도 골프연습장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이한 점은 이씨 자신이 신봉동에 ㅇ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명공원 골프연습장 신청부지와 경계를 접해 800여평의 공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이 건립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경쟁업체가 들어서는데다 같은 공원지역 소유주로써 박탈감도 커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신청인은 전직 시의원 N씨, 시청 Y과장등과 인척관계이며 사업추진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는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전현직 시의원 3명이 포함됐다. 다수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개인의 특혜성 사업에 동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민동의도 애초에는 전체 세대 의견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로 대체했는데, 이것 자체가 편의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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