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지역 개발 붐, 전원주택단지 개발 서류 제출까지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 “단체장이 개발행위제한 해야”주장

구룡산 난개발 저지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서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산남 3지구 법원 뒤 개발예정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들은 “녹색수도 청주를 외치면서 청주시가 개발을 허용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시장의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운동 10년…싸움은 계속된다

▲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는 지난 24일 청주법원 뒤 전원주택 개발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게 “구룡산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3년 두꺼비들의 서식지였던 ‘원흥이 방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당시 지역에서 ‘보전’과 ‘개발’이라는 명제가 충돌했고, 이해기관들도 갈등했다. 결국 원흥이 방죽은 사라졌지만 산남3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3곳의 생태통로를 확보했다. 두꺼비생태공원과 원흥이생태문화관을 지어 상징성을 살렸고, 시민단체인 (사)두꺼비친구들은 주민들과 생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다. 산남 3지구는 환경운동이 주민운동으로 발전한 전국적인 사례이며 지금은 자체 동네 신문을 제작하고 축제를 여는 등 도심에서도 커뮤니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엔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이 됐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재지정 된 상황이다. 이제 전국에 4곳 밖에 없는 특별한 마을 중에 하나인 셈이다. 2009년에는 ‘사색으로 물드는 두꺼비 생태마을 만들기’로 청주시가 전국 1등인 국토부장관상을 탔고, 2010년에는 살고싶은도시만들기 대통령상을 탔다. 이렇다보니 전국에서 두꺼비 생태공원과 주민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일 찾아온다.

▲ 구룡산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원주택과 미디어센터,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려고 한다. 구룡산은 두꺼비 서식지이다. 개발이 가속화되면 청주시가 자랑하던 두꺼비는 사라진다.

그런데 10년 후 구룡산 난개발이 문제가 됐다. 사실 예상했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구룡산은 두꺼비 서식지이다. 개발이 가속화되면 청주시가 자랑하던 두꺼비는 사라진다. 구룡산은 당시 산남 3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공원으로 묶어놓지 못했다. 청주시에게는 막대한 매입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존재하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됐다.
산남동 31-3번지 일원에는 주택단지(4734m²)가 들어설 예정이다. 명관식당 근처 인근에는 이미 빌라가 2동 완공됐고, 청주 CJB방송국은 산 20-1번지에 미디어센터를 짓고 있다. 미평동 수자원 공사 인근에는 전원주택단지가 완공됐고, 종교시설 신축계획도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구룡산 일대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이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청주지방법원 뒤쪽 산22-132번지 일원이다. 이곳에 전원주택단지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만 4005m²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벌목작업이 이뤄졌다. 나무가 군데군데 잘려있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한다는 플래카드와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뒤섞여 있다.

특히 전원주택단지는 7310m² 규모의 숲을 깎아서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유보됐다. 토지주와 사업주는 현재 의료소매점으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전원주택을 지려고 한다. 전원주택단지에만 집 10채가 지어지며, 토지주는 8명이다.

이곳은 3개의 두꺼비 생태통로 가운데 하나인 법원 부지 내 생태통로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국장은 “이번에 전원주택 개발이 허가된다면 생태통로가 끊기게 된다. 이곳은 향후 양서류 생태 복원을 위한 통로로 조성됐다. 사업대상지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종인 맹꽁이도 서식하는 곳으로 사전 생태조사를 통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과연 막을 방법 없나

지난 1월 3일 산남동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장을 만나 “구룡산 일대에서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재 법에서 개발행위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법률조항이 있어 지자체장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한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우선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 및 각 관련실과 부서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낼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존중이냐 행정권 남용이냐가 충돌해 조심스러운 사항이다. 행정소송을 가더라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상당산성 입구 자연녹지에 일반음식점을 짓겠다고 한 사업주에 대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한한 바 있다. 이 건은 사업주가 현재 청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소송 중에 있다. 한편, 대책위는 “조만간 양서류 전문가 및 생태분야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구룡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인 의미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두꺼비가 도시화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역부족이다. 남아있는 공간만이라고 보존해야 한다. 만약 서식지를 잃게 된다면 앞으로의 두꺼비 살리기 운동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주민들, 기금 모아 구룡산 땅 산다
1구좌에 1만원, 자발적인 모금 나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구룡산 땅 사기 운동에 나섰다. 이미 2009년에 자체 기금운동을 통해 1009m²를 사서 포도농사를 짖고 있다. 당시 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민들에게 땅 한평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4800만원을 지원했고, 주민들은 한 구좌에 5000원으로 1200만원을 모았다. 포도밭 뒤쪽으로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 4만m²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 하지만 구룡산 일대 자연녹지 지역 토지주들이 상당수 있어 전체 매입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주민들은 구룡산을 살리기 위해 한 구좌에 1만원 내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작은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동네신문에 이름을 게시할 예정이다. 조현국 산남두꺼비생태마을주민협의회장은 “이 싸움을 주민들과 함께 끌고 갈 것이다. 온갖 모순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있지만 즐겁게 해결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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