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85웨클, 민간비행장 75웨클 소음피해 기준도 달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차질을 빚어 연일 지역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비행장 소음이 1순위 기사감이었는데 요즘은 공항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듯 합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기사 밸류(value)’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에 민군 겸용, 충주 군전용 비행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군용기의 소음피해가 민항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해공항 주변 소음 피해면적 463만402㎡ 중 16.4%인 75만9천151㎡만 민항기에서 발생하고 전체의 83.6%인 387만7천252㎡는 군용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용기 소음이 그만큼 멀리 간다는 얘기겠죠.

소음의 차이는 바로 비행기 엔진 구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군용기(특히 전투기)는 터보제트엔진을 씁니다. 비교적 소량의 공기를 고속을 분출하여 소형경량의 엔진으로 큰 추력을 낼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연료소모율이 증가하고 배기가스가 고속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터보팬 엔진을 쓰기도 하는데 터보제트 엔진의 저속에서의 비효율을 보완하기위해 개발됐습니다.

민항기 엔진은 터보팬 구조이지만 바이패스 비를 높여 연료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바이패스란 터보팬 구조에서 팬으로 유입된 공기량중 연소실을 거치지않고 바이패스된 공기량(2차 공기라 칭합니다)과 연소실을 통과한 공기량(1차공기량이라 칭합니다)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패스비가 높을수록 연료효율이 좋아지며 소음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나 엔진 크기가 대형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패스 엔진은 대부분의 항공기 터보팬 엔진에 적용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공항의 경우 소음도 85웨클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85웨클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봅이 상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비행장이 적용받는 ‘항공법’에는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해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인근 주민과 민간공항 인근 주민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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