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4.11 총선 선심위 명령 거부가 발단
청주지법,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선거보도에서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가 사과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는 1월18일 오후 2시, 지난해 4.11총선 보도와 관련해 선심위의 사과문 게재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본보 권혁상 편집국장(총선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며 헌재 결정 이후로 재판을 미뤘다. 

▲ 충청리뷰는 4.11 총선 당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성만을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명령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심위의 사과문 게재 명령을 거부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의미가 크다. 헌재는 지난해 8월23일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또 주의, 경고 등의 조치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과를 명령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리뷰는 4.11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15일 익명의 야후 블로그 <Crime to guilty>를 통해 ‘정우택(청주 상당·새누리) 후보 변태적 성상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확인되지 않은 4가지 의혹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연속보도를 내보냈다. 

선심위는 충청리뷰 719호(3월23일) 4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흔들린다>, 5면 <충북에선 지사님, 제주에선 사장님>, 6면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과 <“4년 뒷수발한 아들, 새 정치 위해 모든 의혹 공개하길”>, 720호(3월 30일) 4면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5면 <그대는 정우택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721호(4월6일) 10면 <정우택 지방선거 때 1000만원 돌렸나> 등 선거전에 보도된 7건의 기사를 심의했다.

4월10일 재심까지 거친 결과는 “충청리뷰의 보도가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다음에 발행하는 신문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청리뷰는 사과문을 게재해야할 4월13일자(722호) 상단에 사과문 대신 “본보는 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의혹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사위원회로부터 공정성, 형평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명령받았으나 이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기에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사과문 게재 거부의 변(辯)’을 실었다.

이에 따라 선심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9일 본보 권혁상 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국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사과문 게재 거부에 대한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256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충청리뷰는 검찰조사와 공판과정에서 “왜곡, 허위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 여부만을 놓고 사과문 게재를 명령받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접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사무국장은 “당연한 결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엄밀히 말하면 공정한 언론은 없다. 왜곡, 편파보도가 문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공정성을 빌미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이제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후보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충청리뷰의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반박하며 방송토론 등을 통해 그 배후에 상대후보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정 후보는 53.9%의 지지를 얻어 43.4%를 얻은 홍재형(민주통합) 후보를 꺾었다.

정 의원은 후보 시절 ‘충청리뷰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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