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주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혼합액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17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던 근로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안전수칙 준수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과실로 불산 혼합액을 누출시키고 눈 등을 다친 근로자 주모씨(28)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안전관리와 시설관리에서 문제가 확인되고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한 휴대전화 액정 가공업체에서 불산 혼합액(불산 8%, 황산 13%, 물 79%)이 누출됐다.

이날 사고로 공장 점검을 하던 주씨가 혼합액에 노출돼 눈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혼합액의 외부 유출 등 2차 피해는 없었다.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주씨는 실명과 시력 손상의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눈의 상태 확인을 위해 서울의 한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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