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교육청 단속사례 전무… “초기 단속보다 사전 경고 후 제재”

▲ 이달 초부터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충주지역에 이달 초부터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학원들의 반발을 우려,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행 첫해부터 난관이 전망된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학원, 교습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교습비 등을 학부모 및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주변이나 창문 등에 표시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2011년 11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안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는 이달부터 △건물의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주변 △단독 건물은 주차장 진입구 주변 △집합건물은 노상에 인접한 창문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외부 공간 등에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만일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면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벌점 1차 20점, 2차 30점, 3차 40점이며, 미게시 및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이다. 또 허위표시, 허위게시로 인한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다.

교육청 홍보·단속에 소극적

도 교육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표했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수강료 및 반환규정을 게시한 학원 및 교습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원들이 밀집한 금릉동과 연수동, 칠금동, 용산동 일원 거의 모든 학원이 비슷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강료를 게시한 일부 몇몇 학원도 창문 밖에 A4용지 크기로 흐릿하게 붙여 잘 보이지 않거나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학원장 A씨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다. 곧 만들어 게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큰데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 황모씨(42·충주시 용산동)는 “외부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서 학원 간 건전한 가격경쟁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며 “전화를 하면 와서 상담하라하고, 가보면 외부에 게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학부모 윤모씨(45·충주시 금릉동)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학부모도 소비자인데 알권리 차원에서 진작 도입됐어야했고,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홍보 및 단속을 펼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원 및 교습소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원인에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셋째·넷째 주에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충분한 홍보기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때문에 교육당국은 지역 내 학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너무 급하게 시행한다고 항의를 한다”며 “당분간은 단속을 하기보다는 경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존에도 학원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등한시했던 교육청이 제대로 된 홍보, 지도, 단속을 벌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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