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얼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선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이 빠를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선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시 세정과와 읍면동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뒤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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