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1억1500만원 지급 판결

발암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정희)는 청원군의 한 전기재료 생산업체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박모씨(당시 31세)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1500여만원의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원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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