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 15일 기자 11명 참가… 교육감도 만찬 참석
기자단 “항공료 전액·숙박비 일부 냈는데 문제 있나”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14,15일 제주도에서 출입기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교육수련원 현장설명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설(제주교육수련원)이 건립된 것도 아니고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1박2일 일정으로 현장설명회까지 가진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충북도교육청이 수학여행 숙소용도 등으로 제주시 애월읍에 건립할 예정인 제주교육수련원 조감도. 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제주행사에 참석인원은 공보실 및 재무과 직원 5명과 기자 11명이다. 출입기자 가운데 KBS, MBC, 연합뉴스 기자만 불참했다. 이기용 교육감과 수행비서는 별도의 출장을 내고 14일 만찬과 15일 설명회에 합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행사 예산은 공보실 업무추진비 외에도 기자들이 항공비 등의 명목으로 240만원을 갹출했다. 직원들은 항공비와 숙박비를 모두 출장비로 처리했다. 공보실 관계자는 “직원들의 경우 항공료는 실비로 계상했고, 숙박비는 1인당 4만원씩을 받았다. 총 20만원으로 펜션을 빌릴 수 없어 모자란 부분 40만원은 기자들이 걷은 돈에서 보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자와 공무원들은 14일 오전부터 형편에 따라 삼삼오오 ‘헤쳐 모여’식으로 제주도에 집결했다. 이 교육감은 오후 6시40분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해 만찬에 합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보실 관계자는 “만찬을 포함한 식대는 다 합쳐서 200만원 안팎이었다. 식대는 공보실 업무추진비로 냈다. 업무추진비는 고유 업무인 홍보목적에 맞게 기자들에게도 밥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식대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3차례 식사로 분할하면 공무원을 포함해 1인당 약 13만원 정도가 식비로 사용된 셈이다.

식대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처리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검토해볼 문제다. 규칙에 따르면 식대는 1인당 4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가지 변수는 이기용 교육감이 다음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실시되다 직선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교육감은 간선제를 포함할 경우 이미 3선이지만 직선제로만 치면 2선 교육감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본인의 의사표명과 상관없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같은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기자는 “기자들이 항공비를 충분히 갹출했고 숙박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일부가 돈을 더 내서 부족분도 충당했다. 장소만 제주도였을 뿐 일상적인 기자간담회와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4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제주교육수련원(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은 제주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26억원을 들여 숙소 용도로 건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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