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 등 5개업체만 반경 500m 못내게 규제

전국이 커피숍 천국이다. 청주시내 성안길에 나가보면 온통 커피숍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뭔가 돈이 된다 싶으면 쏠림현상이 심해 자고 일어나면 벌써 간판이 바뀌어있다. 그러다보니 업체간 출혈경쟁도 심하다. 그럼 같은 커피전문점끼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나.

지난해 1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해 거리제한을 두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서는 신규매장을 열 수 없다. 하지만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들만 해당된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이런 업체들은 최근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인근 상권내 중복 출점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예외없는 법률 없다고 예외도 있다.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나서도 커피숍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 거리제한 규정을 받는 업체가 겨우 5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내에 나가보면 이런 대형 커피전문점 사이 사이에 중·소형 커피숍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다. 커피숍이 많아서 딱히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많아도 너무 많아 걱정이 된다.

요즘에는 사무실 같은데서도 아예 커피머신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커피전문점에서 한 잔씩 사는 것보다 기계를 사서 직접 내려마시는 게 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커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 기계를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어쨌든 전국의 커피숍들은 하룻밤에도 열고 닫고 하는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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