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소 유치반대위, 보은선관위에 관련 서류 제출
예정부지 삼승면 주민 반대여론, 법적 인원 채우기 난망

보은 LNG 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대표 강인향·이하 반대위)가 2일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승면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대위는 LNG 발전소 유치계획을 추진해온 정상혁 군수와 보은 다선거구(수한·회남·회인·내북·산외면) 출신인 이달권(현 의장), 박범출(현 부의장), 이재열 의원(전반기 의장)을 소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 LNG 발전소 유치반대위 주민들은 보은군수의 출근차량에 달걀을 던지는등 격렬하게 반대시위를 벌였다.

보은군은 지난해 3월 사모펀드(PEF)사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인 삼승면 우진리에 LNG복합화력발전소(830MW)를 건설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현재 발전소(16만5000㎡) 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의 심사를 대기 중이다.

하지만 삼승면 주민들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1월부터 보은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희망한 3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1월 중 대상지 2~3곳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은 1만2000명의 세대주들로부터 발전소 건설 찬성 서명을 받았고 이에 반대위도 2500명의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다.

반대위는 LNG연료가 대량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발생에 의한 열섬현상 발생에 따른 다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증기방출로 대기오염, 호흡기질병 발생과 잦은 안개로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군이 지난 3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기까지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주민설명회도 ‘입맛대로’ 진행했을 뿐 보은군 이장단 및 사회단체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제안을 군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정상혁 군수는 “그동안 수차례 대화에서 반대위는 ‘무조건 발전소 유치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미 언론에서 LNG발전소를 건립하고 있거나 가동중인 현지 취재보도를 통해서 주변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대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보은그린에너지가 전액 피해를 보상한다는 각서를 삼승면민에게 써주고 보은군수 입회로 변호사 공증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위가 LNG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공해연료’라고 주장한 데 대해 ‘LNG는 법에 청정연료로 명시돼 있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성립시키기는 쉽지 않다. 군수의 경우 각 면에서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고, 군의원은 지역구 면에서 골고루 20% 이상 유권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6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건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

더구나 보은군의 LNG 발전소 유치 계획은 유치 예정지인 삼승면에선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유권자 서명을 받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도내 첫 지자체장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지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