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우미 고용 10개 노래방과 알선 업주 적발

가정주부와 청소년 등 여성들을 고용해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 동부서 여성청소년계는 17일 보도방을 차려놓고 10대 미성년자와 가정주부 등을 고용 10곳의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한 홍모씨(31·청주 용암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14일까지 고교생인 박모양(17) 등 부녀자 5명을 도우미로 고용한 후 자신의 승합차를 이용해 청주 용암동과 봉명동 등지에 있는 노래연습장 10개소에 알선하고 1시간당 2만원(1인)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겨 1일 평균 약 10회씩 3개월간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해도 혐의입증 어려워”
큰 자본금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노래방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도방이 청주시내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게 경찰의 푸념.
청주시내 노래방의 한 업주에 따르면 도우미들이 한 노래방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2∼3시간 정도. 하루평균 2∼3곳만 이동한다해도 10만원 이상의 벌이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5명 이상의 도우미를 고용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보도방 업주도 하루 최소 20만원 부당이득을 챙기는 꼴이다.
그러나 이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이들 보도방 업주들은 관련 경찰들의 차량 번호를 외우고 다닐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다.
“휴대전화를 몇 대씩 구입해 사용하는가하면 요즘에는 무전기까지 동원해 사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보도방 뿐 아니라 몇 명의 도우미들이 개인적으로 명암을 돌리는 등 직접 영업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한 경찰관은“현장 적발 시에도 도우미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일행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 단속에 걸린다 해도 보도방 업주만 처벌이 돼 도우미들은 이곳 저곳을 옮겨가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부로 일하는 여성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주부와 대학생들까지 도우미로 나서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노래방의 불법은 가출 주부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와 원조교제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34)는 “최근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아가씨를 불러 노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 그것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관계기관의 확고한 단속의지만이 불법 퇴폐영업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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