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구 행정구역 결정, 통합시청·2개 구청사는 어디로
8월 용역결과 발표, 구도심 해법 내놓고 떠나야 중론

<Start, 청주청원 하나 되기/합리적 4분5열 시작됐다>

청주·청원 하나 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호탄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새해 벽두(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시점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한 통합 청주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1일이다.

사실 지난해 6월27일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청원군민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36.75%, 찬성률 79%)에 따라 통합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지난해는 20년만에 돌아오는 양대 선거의 해였다. 따라서 양 지자체에 통합실무준비단만 꾸려놓고 해야 할 일들만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모든 것이 물밑에서 움직였다.

이에 반해 올해는 오랜만에 돌아오는 ‘선거 없는 해’다. 청주권의 관심은 온통 청주·청원 통합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통합을 실행하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분열의 과정일 수도 있다. 결론은 통합의 완성에 이르겠지만 크게는 청주와 청원군민, 작게는 소지역으로 나뉘어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와 청원은 원래 하나였지만 194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리됐고 1994년, 2005년, 2010년 세 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 3전 4기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충청리뷰는 2005년부터 통합전도사를 자임하며, 통합여론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을 완성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연중기획으로 ‘이슈파이팅-Start, 청주청원 하나 되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중기획은 △통합시 4개 구청의 분할 및 이름 정하기 △통합시청사 및 구청사 입지 선정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정비 △통합시너지 효과 ‘청주라서 좋다’ △정서통합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님비냐 핌피냐 △통합시장을 꿈꾸는 사람들 등이다. 연중기획은 각 주제에 대한 1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이뤄내는 책임보도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단 2013년 신년 첫 호에서는 가장 첨예한 주민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은 4개구 행정구역 결정 및 청사입지 선정 등에 대해 접근해 봤다.

▲ 통합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주청원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될 갈등 조정이 원만한 통합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전 여부가 논란이 될 청주시청 전경.

균형발전이냐 Vs 도심 지키기냐



통합 청주시는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청주·청원 통합추진지원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예민한 문제에 대해 용역을 벌여 답을 내놓는다. 통합시청사, 구청사 소재지 및 4개구 행정구역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 9월에 심의·의결을 거쳐 10월엔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답안을 돌출하는 선에 그칠 수 있다. 결국 나온 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청주시청은 1965년 4층 건물로 지어졌다. ‘주성’을 상징하는 모양이었지만 증축하면서 장식물을 없애고 1층을 더 올렸다. 그래도 시청사는 비좁아 중앙동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청사 이전 유무는 구청사 소재지 및 4개구 행정구역 분할에도 가장 큰 변수다. 청주청원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의회가 내놓은 39개항 75개 합의사항에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시청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청원군으로 시청사를 이전해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시청사는 이전해야 한다. 시청사 신축으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주청원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면 외곽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 또 혐오시설과 시청사를 함께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내수까지 3차 우회도로가 뚫리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휴암, 학천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 옥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시청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무사시노시는 시청 앞마당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난방한다. 가케가와시도 시청 정문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다. 남 교수는 “청원군 주민들은 통합하면 혐오시설이 올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 반대해왔다. 기피하는 혐오시설과 시청사의 짝짓기는 되레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도심 떠나면 저항감 클 것

시청이 이전한다면 구도심은 뻥 뚫리게 된다. 만약 구도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저항감이 클 것이다. 김태영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청이 위치한 중앙동과 성안동은 역사적으로 늘 ‘중심’이었다. ‘중심’의 이미지와 역사를 단번에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청원군청 안에 있는 청주동헌 자리만 살리고 인근 지역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현재 시청 인근도 매입해 공공스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토부의 도심 재생프로젝트로 중앙동에 ‘차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또 현재 모형 기차가 놓인 곳에 청주역사를 재현하는 작업이 펼쳐질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론 시청이 떠나는 이유가 약하다. 도심 내 거대공간인 연초제조창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하지만 민선 5기에서는 2년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최 및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유휴공간에 대한 해법이 곧 구도심 활성화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게 문제다.

(주)신영이 개발한 대농부지에 2만평 규모의 공공용지가 있다. 대농부지 이전설에 대해서는 남 교수는 “대농부지에는 청주시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이 이미 들어서있다. 여기에 신청사까지 건립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클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 해봐도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청주공고 이전, 청주병원 매입 후 이전, 도청자리로 이전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다.

갈등의제 해결, 합리성이 관건



2개의 구청사 신설과 행정구역 분할도 갈등의제다. 상생발전방안을 보면 ‘신설될 2개 구청은 청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지결정은 청원군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상당구청, 흥덕구청을 옮기지 않고, 청원군에 2개의 구청사를 둔다면 인구비례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 남 교수는 “도시와 농촌을 한 덩어리로 묶는 행정구역 분할 및 구청사 신설이 필요하다. 도농교류 및 정책교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정시설과 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을 같이 연계해 구상해야 한다. 지금 있는 2개의 구청사가 이전해도 빈 건물은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남 교수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리가 될 것이다”고 낙관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와 양 시군에서 대표성을 띠고 구성된 청주청원통합공동위원회에서 내리게 된다. 총 9명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충북도가 주축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지원단이 있다. 양 지자체에는 통합실무준비단이 꾸려져있다.

이두영 청주청원통합공동위원회 위원은 “비공개 연구용역이라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통합 이전까지 갈등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 최종결정은 위원회의 몫이지만,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만약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구청사는 남부나 북부로 가야한다. 양 구청을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청사는 인구비례로 보면 오송 등 북부나 낙후된 남부권인 미원, 가덕 등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청사 이전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도 실제 신청사를 설계하는데는 1년 넘게 걸린다. 시청사 이전, 구청사 이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군지역 북부·남부터미널 신설용역 등도 합의가 필요하다. 이 위원은 “주민주도 축제속의 통합을 얘기했지만 솔직히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관주도의 통합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주시, 예정대로 내년 7월 출범
통합시 설치법, 1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교부세, 시청 건립비 지원 등 재정지원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1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시설치법)을 가결해 양 시군은 지난 6월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를 결정된 지 6개월여 만에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됐다. 예정대로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됐다.

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재정 지원의 핵심은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 이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전·후 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은 통합창원시와 같이 4년으로 하되 향후 행안부가 통합시의 재정 부족액 추이를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통합추진 과정에서 양 시·군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추진도 법률안에 명시했다.

법률안 가결되기까지 사연 많아

청주청원 통합은 전국 최초로 양 시군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합 결정이었다는 것이 부각됐지만, 관련 법률안이 가결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통합시설치법에는 시청·구청사 건립비, 시내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보전비, 통합전·후 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통합시설치법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통합시설치법을 놓고 장장 3시간 동안의 난상토론 끝에 시청사 건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됐다.

이번 통합시설치법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1년 6개월 남은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앞으로 청주·청원 통합추진지원단과 실무지원단 등도 양 시·군 사무·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청사 배치 등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통합추진작업은 △통합시·구청사 소재지 및 4개구 행정구역 결정 용역 △통합시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용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군지역 북부·남부터미널 신설용역 등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역사적으로 같은 생활권이었지만 194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리됐다. 이후 1994년, 2005년, 2010년 세 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지난해 6월 3전 4기 끝에 통합에 성공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 주도의 통합 시도가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 청주시는 분리된 지 68년만인 2014년에 통합이 되면 통합시는 인구 83만명을 자랑하는 중부권의 핵심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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