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복합화력發 유치 반대위 신청서 제출

보은군의 LNG 발전소 유치 문제가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로 번지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보은 LNG 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대표 강인향)는 2일 보은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NG 발전소 보은 유치 계획을 운용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남용하는 군수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군의원들을 심판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회에서 밝힌 주민소환 대상은 정상혁 군수와 보은군의회 다선거구(수한·회남·회인·내북·산외면) 출신인 이달권(현 의장), 박범출(현 부의장), 이재열 의원(전반기 의장)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소환 투표를 성립시키기가 쉽지만 않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6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건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

충북에서 2008년 동남아 연수 중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된 충주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보은 LNG 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가 이처럼 어려운 주민소환 투표를 성립시키려면 먼저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일(9일) 이내 증명서와 서명부를 내주어야 하고, 보은 LNG 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는 60일 이내 법적 인원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

보은군수를 주민소환 투표에 부치려면 각 면에서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고, 군의원 주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면에서 골고루 20% 이상 유권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군 선관위에서 추산한 주민소환 투표 서명 유권자 수는 군수 4000명, 군의원 1900명 이상이다.

보은군의 LNG 발전소 유치 계획은 유치 예정지인 삼승면의 주민에게 거부감을 사고 있으나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간 유권자 서명을 받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유권자 서명을 받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선거를 하는 4월이나 10월에 투표를 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10월은 군수와 군의원의 임기가 채 1년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할 수 없고, 4월은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문제다.

주민소환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국에서 시행한 주민소환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 저하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보은 LNG 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의 주민소환 투표 추진은 이 위원회의 활동 여부에 따라 성사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편 이 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군이 보은그린에너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지식경제부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자 땅값 하락과 주민 건강 피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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