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문책… 市 “5급 이상 道, 6급 이하 市 징계위에서 처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외부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공무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충북도 감사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예산 20억 4000만 원(132건)을 회수·감액·추징하도록 충북도가 재정조치 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여 모두 92건을 지적하고, 시정(9건), 주의(8건), 현지처분(7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지역축제와 기업유치활동을 위해 2010년 9월 8~11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 엑스포 관람을 다녀오면서 시 금고 B은행으로부터 95만 원의 경비를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10명이 B은행과 업무 관련업체, 보조금 지원단체 등으로부터 2010~2011년 6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16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억 원 이상의 물품구입 시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총 구매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나눠 지역 내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편법을 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조성공사에 사용한 잔디블록 구매액 3억 1000만 원을 2회로 분할하고, 경로당 지원용 냉방기를 구입하면서 2억 4000여만 원을 4회로 부당하게 나눠 업체와 직접 계약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 일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계약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했다.

부적절 사용 예산 20억원 재정조치

이와 함께 도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중복·특혜지원을 하지 말 것을 2010년, 2012년 의견을 제시, 시는 보조수혜 농업인에 대해 3년 간 배제지원토록 조치한다고 했지만 이 기간 11농가에 대해 심사표 임의작성 중복지원 등 대상자 선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2010년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보조금을 회수토록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이 때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단체에 5600만 원을 회수조치토록 했지만 2년 동안 3회에 걸쳐 독촉장만 발부하는 등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의계좌 운영도 지적됐다. 기초노령연금 반납, 장애아동 수당반납 등의 업무를 충주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가 아닌 부서에서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아 1034건 45억 9723만 6000원을 지출하는 등 관련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류비 797만 원을 수불부대장, 수량, 단가 등이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정당 채주가 아닌 사람에게 계좌입금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위수탁 협약을 위반했다.
충주관광개발용역과 관련해 최종 검수 시 계약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대로 지급,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4년 동안 총계예산주의원칙과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관람료, 매점수입금을 자체수입·집행토록 했으며, 3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충주시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의 매립대상폐기물로 승인받지 않은 분뇨처리장서 발생하는 협잡물(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시설에 반입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G식품 등 8개 업소의 지하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을 미루다 2차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이유로 결국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홍보동영상 제작과 관련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2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 추진 관련 용역비 과다 계상 등이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윤정훈 기획감사과장은 “훈계처분과 지시사항은 바로 처리를 할 것”이라며 “경징계 2건 중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6급 이하는 충주시 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회수, 감액, 추징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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