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등 20여 건 위반… 과태료 2400만원 부과예정
노조 청주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 중단, 회사 사무실 제공

노조간부 해고와 노무법인을 통한 노조파괴공작의혹, 노동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 매수의혹등이 제기된 청주교차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처벌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청주교차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 노조간부 해고와 노무법인을 통한 노조파괴공작의혹, 노동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 매수의혹등이 제기된 청주교차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처벌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청주교차로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해노노동자의 시위. / 충청리뷰DB

고용노동부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감독 결과 20여가지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조합법등 노동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등 위반사항에 과태료 14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0만원등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조파괴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발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반혐의를 확인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설명할순 없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 사무국장인 신모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윤양배)는 지난 12월 6일 신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심판회의를 개최해 “신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청주교차로 측은 신씨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복직을 시켜야 한다. 만약 청주교차로측이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던 노사관계가 수습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파괴공작 의혹등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왔던 상당수의 것들이 행정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된 이상 청주교차로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가 한달동안 진행했던 천막농성을 지난 21일 중단하고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대화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에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도 대체로 비슷하다.

청주교차로 관계자 A씨는 “회사도 이제는 수습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노사 갈등이 외부에 전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회사 경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교차로노조가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관계자도 “회사와 주1회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나아진 것이다. 회사의 교섭태도를 좀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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