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경제부 차장

100억원대 사기대출로 직지새마을금고는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59개 도내 새마을금고들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수많은 고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5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직지새마을금고는 물론 지난해 청산절차를 밟은 C금고와 K금고 등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모두 신설새마을금고다. 직지의 경우 신설금고의 약점을 알고 계획적으로 노린 사기극이지만 앞서 문을 닫은 새마을금고들은 대개 이사장과 임원 등 운영주체들의 도덕적해이가 파탄으로 이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설립기준이나 운영방식, 인가기관 등 여러 면에서 시중은행과 다르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인가권은 지자체에 있다. 지금의 사태에서 청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 3년 새 청주에서는 7곳의 새마을금고가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가운데 4곳이 부실로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했고, 이제는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까지만 예금한다는 것이 ‘은행거래의 정석’으로 자리잡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을 믿고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을 믿고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다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사회는 아닐 것이다.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따지고 보면 결국 그 자신을 포함한 국민들이 낸 돈이다. 결국 누군가의 잘못을 불특정 다수가 책임지는 꼴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2009년 새마을금고법 개정 전까지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명의 발기인과 2억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했다. 현재은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낮다. 일차적으로 설립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하나, 당시 청주시는 법적 기준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를 해줬다. 당시 언론도, 업계도, 관리감독기관인 연합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청주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가를 내준 지자체로 등극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앙회에서 조차 청주시는 이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당시 기자도 청주시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요건을 갖췄는데 인가를 안 해주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는 담당자의 짜증 섞인 대답만 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인가를 해주지 않았다.

불과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7곳 가운데 4곳이 사고를 쳤다. 물론 남은 3곳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호미로 막을 일은 호미로 막아야 한다.

신설금고가 불법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 관련기관들도 도와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새롭게 시도되는 새마을금고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매서운 잣대로 판단해야한다. 신설금고도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