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조작 논란에 이어 쓰레기대란… 주민-업체 갈등 심화

충주 클린에너지파크(쓰레기소각장)를 둘러싼 업체와 주민간 갈등이 반복돼 상호 원만한 협의 및 관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해당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건의안을 두고 해당 업체와 주민, 충주시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달 26일부터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쓰레기 반입을 막은 이들은 소각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던 주민지원협의체 감시단원과 두담마을 주민들이다.


▲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인 클린에너지파크를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관계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 하루 평균 60톤의 생활쓰레기 중 20톤 정도의 쓰레기만 반입이 허용돼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된 쓰레기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3개월내에 3~4번의 불법차량(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적발돼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충주시와 사전협의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수거차량에 실린 종량제 봉투를 뜯어 봉투 안에 혼합된 재활용 쓰레기가 발견된 수거차량의 소각장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영식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은 “생활쓰레기를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태우지 못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을 맡은 A사는 지역민 4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반발하면서 발생된 일이라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내에 2%의 혼합물은 들어와도 되는데 주민들이 막았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자 충주시는 쓰레기소각장 앞에서 쓰레기 반입을 막는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막판 협의 끝에 해고된 마을주민 4명의 복직이 이뤄지면서 주민고발은 안 하기로 했다.

건설계획 수립부터 18년간 진통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두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선별장에 근무하고 있는 타 지역 사람을 모두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고 두담마을 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올 당시 시와 협의한 내용으로 마을 토지 2/3 이상이 수용돼 생계수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이제 준공된 지 2년 됐는데 타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어떻게 하냐”며 “우린 협약내용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예전 업체 직원 21명 중 19명이 마을주민이었고, 새로 업체가 들어오면서 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했는데 4명이 적절치 않아서 타 지역 주민 4명을 채용한 것이라고 했다.

A사 관계자는 “타 지역 주민이라고 해도 충주지역 사람들”이라며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가능하면 마을주민을 채용하려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는 권고사항이고 쓰레기소각장이 충주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두담마을 만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내에 근무하는 전직 선별장 소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라고 요구했다. 전직 소장이 폐수를 하천으로 2번이나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회사에서 폐수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고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회사 직원인 마을주민 B씨가 이런 사실(폐수 방류)을 회사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마을협의체에 먼저 알린 것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만 65세 정년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준공 당시 65세로 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60세로 낮췄다는 것이다. 이영식 위원장은 “마을 사람들이 더이상 농사를 못짓게 됐으니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A사는 “회사에서 65세로 해준 이유가 시와 협의한 것이 있어서 65세로 했다”며 “회사가 바뀌면서 자격증이 없거나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 회사에 노조가 있어서 노조활동을 한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등 관련된 사람들이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또한 시 조례를 개정해 소각장 주민감시원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원조례에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는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라며 20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며, 주민감시원은 기금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스키로더, 지게차 운전에 초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농촌 주민들이 자격증을 따기 쉽지않고 결국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사고 발생 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타지역 주민 전출 등 요구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쓰레기소각장 굴뚝 감시시스템인 ‘TMS’를 수시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당시 소각장 관리 직원 4명은 양심선언문을 통해 “준공 초기부터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TMS를 수시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비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들어가게 해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후 팀장,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했다”고 했다.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운영하는 G건설은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단순히 굴뚝을 청소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시에서 TMS 조작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 통보할 것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TMS 측정데이터 모니터링을 협의체 사무실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또 시는 TMS 조작 사실을 양심 선언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고용을 약속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재위탁과 근로자 임금 등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곳 근로자와 마을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자인 G건설 등이 시 조례를 위반해 소각장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다”며 “불법 재위탁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경찰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충주시가 쓰레기소각장에 타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쓰레기소각장은 1994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에 부딪쳐 많은 진통을 겪었다.

2004년 4월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던 시는 3개 후보지 중 두정리를 선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법정투쟁 등 거센 저항을 겪는 등 사업착수가 미뤄져왔다. 이후 산고를 거듭하다 계획수립 14년 만인 지난 2008년 5월 첫 삽을 떴고, 2010년 10월 충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과 30톤 처리용량의 재활용 선별장,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완공됐다.

건설계획 수립부터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갈등 및 반목, 진통을 거듭해 온 것이다. 때문에 충주시와 해당지역 주민, 업체가 모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갈등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노력과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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