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놓고 다른 셈법, 내년 추경엔 합의 가능할까
항간에서는 “정치적인 배경 작동했다”는 의구심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싸움은 ‘총액에 대한 50대 50분담 원칙’이 시작과 끝이다. 지난 2010년 11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나서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내놓은 안이 딱 절반 씩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한다. 당초 계획과 달리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들의 처우개선비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 기존인건비 외에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물가도 올랐다. 당연히 총액은 늘어났다.

▲ 010년 11월에도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교육감과 지사는 50대 50분담 비율원칙에 따라 전국 최초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성사시켰다. 올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안을 놓고 총액에 다른 셈법을 작동하고 있고, 갈등이 치닫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사와, 교육감은 회동하지 않았다. /충청리뷰DB

2013년 무상급식 총액을 놓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충북도교육청과 지원기관인 충북도가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른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총액을 산출하는 셈법이 달랐던 것이다.

무상급식비 총액을 충북도는 880억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원으로 잡았다. 총액은 양 기간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46억원, 인건비 288억원을 총액으로 편성했지만, 교육청은 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을 책정했다. 식품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문제였다. 금액을 놓고 2012년 11월부터 실무자들이 협상을 수차례 했지만 좁히지 못했다. 이후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협상하자는 안도,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테이블에 같이 안자는 안도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2월 11일 충북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최종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결특위는 11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무상급식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2억4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도 충북도와 교육청 가운데 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 지자체 전입금 삭감

사실상 2가지 예산안이 올라왔다. 양 기관의 갈등의 불거지자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기막힌 중재안을 내놓는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세입예산(지자체 전입금) 473억원 가운데 27억원을 삭감했다. 지자체 전입금에는 무상급식 비용을 포함한 기타 교육경비가 포함된다.

이는 도교육청이 세출을 473억원(946억원의 절반)으로 잡았지만 실제 세입인 지자체 전입금을 도가 440억원(880억원의 절반)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자체 전입금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논리였다.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도교육청이 낸 예산안 가운데 지자체 전입금을 깎은 만큼, 예비비로 비축해 놓은 50억 가운데 법정 예비비 한계액(총 예산의 10%로 20억)을 뺀 30억원을 삭감시켰다.

차액분 66억원 누가 내나

이렇게 되자 선택은 또 다시 교육청에 남겨졌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수용해 차액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하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이 열리는 5월까지 차액분에 한해 지자체와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 차액분은 66억원이다.

이렇게 예산안 총액을 놓고 양 기관의 갈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추경이 열릴 때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지난 11월부터 치열한 핑퐁게임을 해왔다. 교육청 인사들은 차액을 도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 신화는 깨지게 된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학교, 특수학교 395개 학교 학생들에 한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는 민주당 출신의 지사와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룬 성과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1일에는 충북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와, 도청에 압박을 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항간에서는 무상급식 싸움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작동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역인사 모 씨는 “교육감이 차기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지사후보라는 것이 이미 정계에 퍼졌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처음부터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차기 지사후보로서 민주당의 이뤄낸 성과에 흠집내기 위해 무상급식을 파기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9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벌이는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공개 방송토론,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싸움의 쟁점
양 기관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

1.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나뉜다. 문제가 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다. 교육청은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5개 수당 등 28억원을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비는 2012년 46억원에서 2013년에는 71억원으로 잡았다.

▲ 지난 4월 9일 충북도교육청은 도에 처우개선비 등 관련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충북도:
2011년 4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 받았다. 교육청이 위탁급식비, 처우개선인건비 등을 추경에서 별도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인건비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무상급식 총액을 잡을 때 이 비용까지 넣어서 계산했다. 문제가 된 5개 수당은 현재 도내 시군의 동일 직군 직원들에게는 주지 못하는 것이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항목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올해 46억원에서 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뒤늦게 내려와 인건비 3.5%인상분 및 처우개선비를 올해 상반기에 반영했다. 도와 협상이 끝난 후라 2012년에는 교육청 예산에서 약 44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할 때는 도와 합의해 이 비용을 추가하려고 했다.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운영비는 2011년 결산액을 뽑아보니 69억원이 나왔다. 여기에 4%인상분을 적용해 71억원을 산출한 것이다. 그동안 도가 돈을 덜 낸 것이다. 운영비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33%만 내온 것이다.

2. 타 시도는 사례를 볼 때 충북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과다하다.

충북도: 2012년 시·도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뽑아보니, 현재 15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충북에 이어 전남과 전북은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총사업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을 교육청이 단독부담하고 있다. 충북도만 유일하게 50대 50분담 원칙만을 내세워 인건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급식지원비 45억원, 학교우유급식사업 8억원 등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총액을 산출할 때는 빠져있다.

도교육청: 충북도가 작성한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급식 조리 종사자 90%가 무기계약직인데 비용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무상급식은 각 도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고, 합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다. 충북도가 최초실시라고 자랑하면서, 왜 타시도와 비교하면서 돈을 덜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친환경급식지원은 도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무상급식과 상관이 없다. 학교우유급식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국비가 70% 지원돼 시행하는 것이다.

3. 충북도와 교육청,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일까.

충북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일부 교과부에서 내려온다. 2013년에는 교과부에서 15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는 발표도 들었다. 교육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해마다 1000억원 정도 된다.

교육청: 교과부에서 무상급식 항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정확히 없다. 급식환경개선예산으로 10~20억원을 쓸 수 있지만, 이는 시설 개선을 하는 데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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