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공공운수노조 청주교차로지회장

최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창조컨설팅을 모방한 노조파괴가 자행되어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바로 ㈜청주교차로, 청주시민들의 생활정보신문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장님 월급이 육백만원에서 천이백만 원으로 껑충 뛰는 동안 노동자들은 5년 이상 임금동결, 저하되는 노동조건 등에 맞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6월부터 교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교섭은 불성실하게 임하고 오히려 노조파괴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노동조합 결성 직후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강등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지노위의 결정사항을 뒤집고 9월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였으며, 10월에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고까지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뒤에는 놀랍게도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었다. “지회장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니 사무장을 먼저 해고하고 차차 나머지 조합원을 정리하겠다”,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로비를 하겠다”,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깨부셔야 한다. 이미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상태다”

대표이사와 노무 관리자가 주고받은 회사 측의 경악스런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폭로되었다. 애초부터 회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강력히 항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회사 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교섭의지 없음을 확인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1일부터 전면파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됨에도 회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부가 회사의 편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바탕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대처가 회사의 불법행동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생겨난 필수불가결한 노동자의 조직이다. 헌법에서도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노동조합은 회사를 망칠 조직, 회사의 적이란 말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천박한 인식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의 작성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즉각적 원직복직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원할 뿐이다. 더불어 노동부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정한 노동부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교차로에서 발생한 불행이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힘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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