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택시, 대중교통 수단 포함' 법률 통과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포함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버스·택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0일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전면 운행중단, 노선버스사업 포기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숙원 해결을 눈 앞에 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6월 사상 초유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내걸기도 했다.

당시 또다른 안건이었던 LPG 가격 안정화, CNG·클린디젤(경유) 도입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향후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버스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우에 불과하다”며 “지역 택시업계는 그간 요구해 온 사안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정치권 움직임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버스업계는 전면 운행중단까지 거론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심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각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가 반대했음에도 여·야 모두 대선 표를 의식해 유례 없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 처리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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