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시인

최근 예술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이건 지역이건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부가 축적될수록 예술적가치에 대한 기준 또한 변하기 마련이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예술가로 살아가거나 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번 만큼 쓴다’는 명제는 더이상 예술가를 꿈꾸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부의 쏠림 현상은 예술계내에서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개인이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몇몇은 행정상·절차상의 관습적 특혜와 예산 집행의 비리 등을 공공연하게 자행해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혜와 비리가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후 정부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과 오는 18일부터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통 끝에 시행되는 예술인복지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는 의심스럽다.
2007년부터 열풍처럼 번진 사회적 기업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처럼 이야기 되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고 자본주의 체제의 미화의 도구로 빠져버려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2월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법 역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최소 설립인원 5인, 설립의 자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조합 설립의 간편화 된 점은 화폐적 가치보다 인간적 가치를 더 존중하는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희망처럼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협동조합의 기원이 시장 경제의 ‘물신성’, ‘몰인격성’의 거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또한 예술가들을 흥분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문화와 예술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접점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역시 사람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외부적으로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에 문제점만 야기했듯이 협동조합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 및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결사체’이지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특히 예술가들이 모여 공동의 조합(예술인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의 사업과 예술 상품을 만드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도 마을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이나 예술가들이 공동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개정안이 시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 오래전부터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이들의 당면한 문제는 예산 확보의 문제이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구성원 간의 문제가 더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관계이며 모든 논의의 출발 역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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