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쉬기로… 전통상권과 공존 가능성 열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마트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내 유통매장 4곳이 자율휴업을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천점과 준대형마트(SSM)인 롯데마트 제천점, 롯데수퍼 청전점, 롯데수퍼 장락점 등 4개 유통매장이 14일 첫 자율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 평일 휴업을 실시키로 했다.

제천시를 당사자로 한 대형마트 측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형마트 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실시하는 순수한 자율휴업이라는 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평일 휴업 도움 될까” 관망세

제천시는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13일 개정조례를 공포했으며, 8월 12일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주식회사 등은 이같은 시의 조치에 불복해 8월 3일 제천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 결과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시의 영업제한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2일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이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들과 만나 상생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11월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도매인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중소 유통업체를 향해 손을 내민 것은 의무휴업 조례와 관련해 지자체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증폭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대형마트들이 지역의 전통 유통시장에 화해의 손짓을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개진했다.

김정문 내토시장상인회장도 “일단 자율적인 의무 휴무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대형 마트의 매출이 주말에 편중되는 형편에 이번 결정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더 지켜볼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천시는 마트업계가 자율적으로 평일 휴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타 자치단체의 흐름에 맞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유통시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역상권 활성화”라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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