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소, 투석 중증환자 차량지원 승인요청 거부하자 논란 일어
청주 A병원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무시해 우리만 범법으로 몰려”

지난 5일 청주지법 5호 법정에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변호인도 없이 재판에 임한 피고 Q씨의 최후 진술이 귀를 쫑긋 세우게 했다.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가 정당한 민원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한 것인데 벌을 준다고 하니 억울할 뿐입니다”

청주 모법인 병원 이사장인 Q씨의 죄목은 의료법 위반. 해당 범죄사실은 간단하다.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것이 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됐기 때문. 의료법에는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Q씨는 작년 봄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다시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는 교통 오지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에 한해 해당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차량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사전승인을 안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범법행위로 내 몬 것입니다”

청주와 마찬가지로 충남 아산에서도 차량제공이 문제가 됐다. 몇몇 병원에서 특정한 환자들에게 차량 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병원측에서 반발하자 아산시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장군멍군식 갈등이 빚어졌다.

마침내 병원간 갈등의 피해자인 환자들이 보건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 8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와 ‘타인의 도움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한해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보건복지부 차량지원 승인기준에는 대중교통편이 1일 8회(편도)이하인 지역,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 타인의 도움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 아산시는 경제형편이 여의치않은 저소득층 환자들까지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투석환자에 대한 차량지원을 승인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보건소측은 “신청한 병원은 있었지만 청주는 교통오지라고 할만한 곳이 없어서 불가통보했다. 중중환자의 경우 기준이 애매해 적용사례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타인의 도움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라는 기준이 과연 애매한 것인가? 중증의 신장환자 중에는 발을 절단해 지체장애가 되거나 실명으로 시각장애가 중복된 경우도 많다. 과연 이들이 혼자 병원을 갈만한 환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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