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훼손 갱구 원상복구 명령 재통보 조사 후 사법처리

금광 갱구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륙광업(금왕읍 삼봉리)을 음성군이 사법처리키로 결정하고 해당 업체에 13일 통보했다.

군에 따르면 금광 갱구는 지난 2009년 9월 대법원의 원상복구 판결에 따라 음성군에서 장비를 투입해 입구를 막고 잣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시켰다.

그런데 지난 10월 하순께 ㈜대륙광업이 원상복구해 놓은 갱구의 콘크리트 시설을 뜯어내고 주변 산림을 훼손시켰다.

원상복구된 갱구가 다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군은 대륙광업측에 지난 11월 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륙광업측은 광업법 제68조에 의거, 광업권자가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13일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사법처리를 위한 추가 갱구훼손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갱구 훼손 현황을 조사한 뒤 산지관립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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