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부서는 14일 꿔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한 대에 10만원씩 100대를 폭행한 주모씨(50)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청주 가경동 장모씨(52)의 집을 찾아가 1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개에 10만원씩 까 줄 테니까 대신 100대를 맞으라'며 장씨의 딸에게 숫자를 세도록 하는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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