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년 상반기 절차 마무리 8월 착공

옥천군과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주민과 환경단체가 군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반대해온 골프장 건설을 강행키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업체인 G사는 2014년까지 동이면 금암·지양리 일대 161만여㎡에 1100억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지난해 말 옥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정지 인근 5개 마을 주민과 충청권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 충북도청에서 ‘대청호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골프장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대청호 상수원 오염이 불가피하고 지하수 고갈, 주거환경 훼손, 농업기반 잠식 등의 피해와 마을에서 열리는 반닷불축제와 빙어축제 등 친환경 축제행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특히 골프장반대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한 주민들은 지난 2월 옥천군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9개월째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군은 5일 “군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입안자료 보완을 해온 사업시행자가 조만간 입안서를 제출할 것 같다”며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 주민공청회와 부서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변경, 사업자 지정 등을 마무리한 후 8월쯤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구건 옥천군 도시건축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주민과 환경단체 등 제3자가 지정한 기관을 선정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주민들은 군과 사업자의 일방적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군의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 같다.

대청호로부터 2 떨어진 이곳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속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정부가 2009년 규제를 완화하고, 이 지역 골프장 사업이 지난해 4월 충북도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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