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방범대 무료급식소 철거놓고 2개월간 대립
보은군, ‘눈치보기’ 끝에 여론악화되자 합법화 모색

<속보>보은경찰서와 어머니방범대가 노인 무료급식시설 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눈치보기’로 일관해 지역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보은서는 해당 무료급식시설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설 설치 당시 경찰서가 지원했고 산하 어머니방범대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경찰서장이 교체되면서 어머니방범대에 대한 입장이 뒤바뀌어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철거작업을 행정대집행해야 하는 보은군에서는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합법화 해법찾기에 나섰다. 이같은 사연은 지난 4월 1일자 <충청리뷰>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보은경찰서는 지난 10일 강제철거 방침을 어머니방범대에 통보하는등 강경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즈넉한 관광도시 보은에서 벌어진 어머니방범대 무료급식소 철폐를 둘러싼 갈등을 알아본다.

   
▲ 어머니방범대는 신임경찰서장 취임 이후 간담회 한번 없이 소원하게 지냈다.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견해차는 결국 감정의 간극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보은경찰서 어머니방범대(어머니경찰대에서 명칭변경)는 지난해 3월 이중재 전 보은경찰서장의 지원으로 군유지인 삼산리 공터에 노인 무료급식소를 설치했다. 해당 부지는 보은경찰서가 보은군으로부터 1년간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10여평짜리 천막시설이지만 20여명의 주부대원들이 뜻을 합쳐 150여명의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충북경찰청이 제정한 ‘제1회 충북치안대상 시상식’에서 ‘시민사회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보은경찰서는 무료급식소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당시 담당직원은 “신임 서장이 반기지 않고 군청에서 철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어머니방범대가 보은군에 확인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보은군은 “자진철거를 요구한 적이 없고 신임 서장이 구두로 ‘그만 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결국 무료급식소 철거는 김종해 보은경찰서장의 의중에 따라 제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보수 봉사활동’ 왜 막나?
이에대해 어머니방범대측은 “방범대가 조직된 지 2년이 됐지만 예산에 있는 간식비 한번 받은 적이 없다. 6월경에 나오면 알아서 챙겨 준다는 말만 들었다. 지역 노인을 위하는 일이라며 주민들도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는데 오히려 관공서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남아도는 지원비도 미결재 상태라며 미루다가 결국 반납했다. 전 서장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현 서장이 달갑지 않게 생각해 가로막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은서측은 “금년도 야식비 4개월분 90만원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며 요청만 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 자율방범대에만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서장은 보은출신으로 부임해 남다른(?) 지역밀착화 사업을 벌였다. 김천호교육감등 보은출신의 저명인사들을 잇따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고 어머니방범대의 무료급식소 설치에도 이 전 서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경찰 고유업무를 벗어난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일부 간부직원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신임 김서장 취임이후 내부공론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무료급식 지원예산 875만원 가운데 210만원의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은에 E의원이 무료급식을 담당하고 있어 월 70만원씩 지원했으나 주변의 평가가 악화돼 지난해 9월말 중단시켰다는 것. E의원의 급식 중단으로 남은 예산 210만원에 대해 어머니방범대가 지원요청을 했으나 ‘군수가 미결재 한 상태라 돈이 묶여 있다’고 미루다가 담당과장이 교체되면서 남은예산 자체가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대는 무료급식봉사 안돼나
또한 보은군은 무료급식소 자진철거를 둘러싸고 보은서와 어머니방범대가 갈등을 겪고 <충청리뷰 designtimesp=21960>를 비록한 지역언론의 비판기사가 보도되자 또다른 무료급식시설을 찾아나섰다. 군은 종교단체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4월 A교회를 서둘러 지정했으나 여의치않아 B교회로 다시 바꿨다. 하지만 B교회의 위치가 노인들이 오가기에는 교통이 불편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등 또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무료급식 요일을 선정하면서 어머니방범대의 요일과 겹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년간 어머니방범대는 수요일, 목요일에 무료급식을 실시했는데 군에서 지정된 B교회에서는 화요일, 목요일로 정해 결국 목요일에는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어머니방범대 김양수대장(57)은 “우리 무료급식소는 시장터에 인접해 노인분들이 왕래하기 편하다. 그러다보니 한번에 150명에서 장날에는 200명까지 식사를 드신다.

 하지만 군에서 자활훈련센터에 예산지원해 맡긴 교회에서는 공공근로 인력까지 투입했지만 이용하는 분이 1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우리들에게 왜 급식 요일까지 겹쳐가면서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어머니방범대를 선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사회단체에 공공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어머니방범대는 말그대로 방범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진작에 법인등록이 됐다면 이런 마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악화되자 보은군 ‘진화작업’
한편 보은경찰서는 지난 8일 임대기간이 끝나 무허가건축물이 된 무료급식소에 대해 강제철거 의사를 밝힌 최후통첩을 보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10일 오후까지 강제철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군에서 행정대집행(철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질서를 위해 출동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강제철거 통보를 한 자체가 ‘오버’이며 결국 김서장이 잇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보은군은 “아직 경찰서측과 철거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고 어머니방범대가 무료급식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머니방범대는 부지 임대사용료(연간 105만원) 지불을 조건으로 보은군에 임대계약 체결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언론의 잇딴 보도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자 여론부담을 느낀 보은군은 서둘러 어머니방범대 무료급식소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은서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어머니방범대측에 ‘강제철거 의사가 없다’는 식의 유화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역정서와 원만한 합의절차를 무시한 기관장의 그릇된 판단이 관광도시 보은을 2개월간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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