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투명공개 지침 불구 대부분 면피용 게시

충북도내 대부분 경찰서가 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면피용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어 유용 가능성 등 의혹을 키우고 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흔히 판공비라고도 불리며, 관계 기관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쓰는 경비를 일컫는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기관은 그 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각 경찰서별 업무추진비는 연간 10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간 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기준과 정산 방법 등이 모호해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말 각 지방경찰청으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각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보냈고, 이에 따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도 업무추진비 현황 게시판을 따로 마련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찰서가 이를 활용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기간을 전후로 한꺼번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게시했고, 여전히 게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실제로 충주경찰서는 해당 게시판에 단 한 개의 내역도 올라와 있지 않다.

충주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현황 게시판이 따로 생기기 전에는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시했다”며 “하지만 8월 이후로는 게시하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보은경찰서의 경우는 지난 8월 28일자로 한 번에 5·6·7월분 내역이 올라왔고, 그 이후는 게시되지 않았다. 청주흥덕경찰서도 이전엔 게시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26일 8·9월분 내역이 올라왔다.

이밖에도 대부분 경찰서가 한 번에 적게는 2달, 많게는 5달분의 내역을 올리는 등 그야말로 면피성 공개 행정을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서는 집행처 기재를 불분명하게 해 유용 의혹만 키우고 있었다.

일부 경찰서는 세부내역란 조차도 ‘00계, 00실, 00파출소 격려’ 등으로 표기해 그 용처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업무추진비를 ‘밥값’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찰서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오히려 국민의 궁금증과 실망만 키우고 있어 시스템 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가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시스템적 오류 등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투명한 치안행정을 위해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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