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이던 군인 밀렵꾼 산탄에 맞아 부상

공식 수렵이 시작되기도 전에 밀렵에 의한 총기사고가 발생해 사냥철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충북 전역에 광역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도는 최근 다음달 15일부터 4개월 동안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5군데 수렵장을 운영했던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이다. 수렵장 면적만 해도 36만 5990㎢로 수렵지역인 10개 시·군 전체면적의 51%에 달한다.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렵장을 확대한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에 대한 안전교육과 민가지역 통과 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렵장 종사자 관리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음성에서 밀렵에 의한 총기 사건이 터지면서 도의 안전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을 들고 있다.

수렵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도 해마다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렵장이 운영되기도 전에 밀렵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사고가 발생한 것.

음성군에서 지난 26일 오후 11시20분쯤 야간훈련 중이던 군인이 밀렵꾼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산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야산에서 사냥을 나선 엽사가 동료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3건, 2010년 5건, 2011년 3건 등 최근 3년 동안 11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인명피해 외에도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KT충북마켓팅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개 시·군 순환수렵장에서 통신케이블 단선, 훼손사고가 17건 발생했다.

이처럼 해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총기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총기 소지자들은 저녁 10부터 아침 6시까지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며 수렵후 총기를 미영치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밀렵행위 외에도 엽장지 이외 지역과 수렵금지 구역에서의 수렵행위, 일출전과 일몰후의 수렵행위 등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음성사건의 경우 수렵인들이 총을 어떻게 소지하고 있었냐는 것.

사고 군인이 소속된 군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단속이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포류의 위험성 때문에 평상시에는 총포류를 신고하고 경찰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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