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불이 난 것처럼 보여서 신고했다가 멀리서 잘 못 본 것이라면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따로 물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소방대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신 봉급을 주겠죠. 이처럼 화재신고로 인하여 소방차 및 소방대원이 출동하였다고 하여 벌금을 내거나 기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지요.

하지만 최근 울산시 소방본부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인 연막소독 등을 사전에 신고치 않아 소방차를 오인출동하게 한 자에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울산광역시는 지난 11일부터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 공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간과 장소, 사유를 미리 관할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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