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보건복지부가 대학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는 잔디밭, 동아리방은 물론 기숙사 등 어느 곳에서라도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이 사실상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오가고 있지만, 대학생인 나로서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할 수 없다. 음주, 다시 말해 술은 대학문화의 한 자락으로 형성돼 왔다. 이를 정부에서 금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니 학생들의 자유의식을 억제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학생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대학 내 음주를 막겠다고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스스로 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규제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오히려 이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

규제에 찬성한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최근 대학생들에게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술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그 말마따나 학교에서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몸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채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가히 꼴불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술자리를 가진 뒤 제대로 뒤처리도 하지 않은 모습도 학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로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해, 지난 2010년 뉴스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다.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아직 주변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술을 강요하는 학생들과 술을 강요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이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바로 습관이다. 선배가 강요하고 후배가 억지로 술을 먹는 풍습, 전통이란 이름 아래 묵인되고 이와 같은 일은 매년 반복이 된다. 이러한 ‘습관’에서 탈피한다면 술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사고는 꽤나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학내에 형성되면 학생들 스스로가 술을 자제하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또한 상황이 심각하다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절주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학생들 스스로 절주하게 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내 음주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어디 대학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던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절주해 나가면 될 문제지 법안까지 개정해 가며 막겠다는 건 지나친 처사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아닌 법을 통한 학내 음주규제 곤란하다. 축제기간 내 제한된 공간에서의 주막 개설 등 사고를 방지할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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