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작년, 861대 차량 공매·폐차처리
‘결손’ 후에도 완납시까지 자료 남아 ‘불이익'

장기 경기침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해 공매나 폐차 처분되는 차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년 이상 자동차세금을 미납한 2810대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던 청주 흥덕구청은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미납차량 430대를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폐차 처분했고, 상당구청도 작년한해 고질적 세금 미납에 대해 차량 431대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미납차량이 속출해 흥덕구청의 경우 총 874대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금액만도 17억 9천 8백만원에 달했고, 상당구청 역시 438대의 세금미납 차량을 적발한 상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하며 연 초에는 이를 한꺼번에 내는 운전자에 한해 금액의 10% 감해주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내야할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보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자에 한해 번호판을 다시 교부하고 있다.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납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선  공매를 통해 미납액을 보충하고  있으며, 공매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장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폐차 처리하고 있다.

“징수율 높이겠다”
각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전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해 독촉장을 보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 방문을 통해 공매나 폐차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매절차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청주 흥덕구청의 경우 지하 식당을 이용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 공매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장과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체납액 증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금납부 기피라는 사회적 문제도 낳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세무과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통해 납부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전국  지적전산망 및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하고 있다. 

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통보(500만원 이상체납자)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  자동차세 미납으로 적발 돼  번호판이 영치된 874대의 차량 중 679대의 차량소유주가 다시 번호판을 교부 받은 상태로 195대의 차량이 아직 미납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미납자 대부분은 부도로 인해  회사차량에 대한 정리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재산이 전혀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행방불명 된 사람도 상당수포함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번호판을 떼가 운전을 할 수 없어 피해를 봤다고 항의하는  운전자가 종종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행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주택가나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동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직원들은 더 많은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미적발 차량의 대부분은은 그대로 체납액이 더욱 불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기 때문.

상당구청의 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에는 체납차량이 하루 수십  건씩 적발되기도 한다”며 “체납차량의 경우 적발되기 전 세금을  세금 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찾아내는 데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에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 폐차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결손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결손후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자료가 남아 차량소유주는 미납세금을 완납해야 차량을 다시 소유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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