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치 최고 12배 초과 우라늄 광산개발 신중론

충청권 일부지역의 음용 지하수에서 미국 먹는물 기준치를 최고 12배 초과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면서 대전과 충북지역의 우라늄 광산개발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지하수중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현황' 자료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건의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조사방법 개선방안' 공문을 분석한 결과 103개 자치단체 305개 조사 지점 중 17%에 달하는 음용 지하수에서 자연 방사성물질 우라늄과 라돈의 미국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충주, 제천, 음성, 청원, 진천, 괴산, 영동, 단양 8개 시·군 10개지역, 충남은 논산, 부여, 천안, 서산, 당진 5개 시·군 5개 지역 대부분의 음용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일부지역은 우라늄이 검출됐다.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는 음용 지하수 원수에서 라돈 6730pCi/ℓ(미국 먹는물 기준치 4000pCi/ℓ)이 검출됐다. 청원군 부용면 금호1리에서는 우라늄이 원수에서 86.55㎍/ℓ, 꼭지수에서 80.10㎍/ℓ(미국 먹는물 기준치 30㎍/ℓ)가 나왔다.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제천시 한수면 송계3리,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괴산군 사리면 소메리에서는 라돈이,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에서는 우라늄이 초과됐다.

충남 논산시 채운면 심암2리,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는 라돈이,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는 라돈과 우라늄이 초과됐다.

정밀조사를 벌인 단양과 논산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곳도 있다. 특히 우라늄은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에서 최고농도인 388.3ppb가 검출돼 기준치의 12.9배에 달했다. 논산시 부적면 외성1리에서 282.3ppb,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에서 365.6ppb의 우라늄이 나와 각각 기준치의 9배, 12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충청권의 음용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호주의 광물자원 전문 탐사기업인 ㈜스톤헨지가 대전과 충북 옥천·미원·괴산 등의 우라늄 광산지역에 대한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에 따른 우라늄 오염 공포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했다.

1970년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우라늄 매장을 확인한 이곳에는 강철·항공우주·건전지·전기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바나듐도 매장돼 있어 개발 메리트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방사성 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라늄, 라듐 등 40여종의 원소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다. 인공 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인체노출, 식품 등으로 인체에 침투하는 경우 인체 위해성 피해를 유발시킨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독성은 방사성독성과 화학적 동성으로 나눠지며 가장 큰 인체 위해성은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은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인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라돈은 폐암, 위암을 유발하며 전체 발암도 위해도 중 89%가 '호흡을 통한 영향'이라고 환경부 자료는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 5월 대전지역의 일부 지하수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미국의 기준치 초과 검출되면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14년간 실태조사만을 추진해오면서 우라늄과 라돈, 라듐에 대한 인체위해성은 알려졌음에도 국내 법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해 미국 기준치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조사지점을 확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시급히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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