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하루 수백 톤 반입·매립
주민들, 침출수 유출 대책 호소… 업체 “에어돔 설치 등 최선”

충주기업도시와 충주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업체들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충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취급하는 지역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 충주기업도시와 충주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업체들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매립면적 32만 6000㎡에 달하는 이 시설에는 매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720톤이 24톤 트럭 30여 대에 실려 반입되고 있다.

A폐기물업체의 매립시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등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및 전국의 사업장폐기물을 모아 최종 처리하고 있다.

매립면적 32만 6000㎡에 달하는 이 시설에는 매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720톤이 24톤 트럭 30여 대에 실려 반입되고 있다.

때문에 인근 업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하루에 두 번씩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트럭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흘러내린 침출수가 도로를 오염시켜 기업도시 및 첨단산단 전체가 악취로 뒤덮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저기압일 때나 폐기물 매립시설 쪽에서 바람이 불 때면 트럭 이동과 상관없이 악취가 발생한다며 대책마련을 하소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매일 들어오는 폐기물 악취로 인해 일하면서 고충이 많다”며 “업체에서 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에서 나서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주민 김모씨(49·충주시 대소원면)는 “폐기물 트럭이 지날 때와 매립시설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市, “결과보고·개선명등 등 조치”

더욱이 이 매립시설은 롯데맥주공장 부지 및 상업용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공장이 건립되고 식당과 상가가 들어서면 악취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근 업체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매립시설에는 하수슬러지 등 지정폐기물과 동물성 잔재물 같은 일반폐기물도 함께 매립된다고 알려졌지만 해당 업체 측은 부인했다.

현재 기업도시 상업용지는 총 12만㎡ 부지에 33%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 매립시설은 10년 동안 기업도시와 첨단산단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악취와 비산먼지 등을 막기 위해 에어돔을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차가 이동 중에 나는 냄새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법적으로 지킬 사항은 모두 지키고 있다”며 “동물성 잔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관련, 검사의뢰 뒤 나오는 결과를 보고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도시 및 첨단산단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하도록 허가가 난 것”이라며 “현재 악취 측정을 했고, 시료검사 기관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희석배수가 20이 넘어서면 개선권고와 개선명령 등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가정의 생활폐기물과 공장 등의 사업장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 등으로 나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라고도 하며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폐기물의 90% 이상은 일반폐기물이지만 유해폐기물은 그 유해로 인해 취급과 처리·처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