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주차장도 해당…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충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 등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단속에 포함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주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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