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단체서 도내 모군수 불법매장혐의 고발

지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묘지괴담’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휘말리게 됐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도내 A군수가 분묘를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훼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 A군수 모친의 분묘는 마을과 50m 이내로 근접한데다 조성과정에서 150여평의 산림에 자생한 소나무 40여그루(50년생 이상 추정)를 베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매장 의혹은 청주 사설납골당 ‘정음사원’의 정음스님(51 속명 김귀종 한국장례문화연구원장)을 통해 밝혀졌다. 정음스님은 A군수를 상대로 지난 3일 청주지검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92건의 공직자 불법매장 의혹건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발배경에 대해 정음스님은 “A군수의 부음기사를 보고 미리 해당 자치단체 실무자에게 연락해 장지의 조건이 장사법 규정에 어긋나는 지 여부를 물었더니 전혀 이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현장확인 결과 엄청난 산림훼손과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도저히 묵과할 수준이 아니라서 고발조치키로 했다.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년부터 확인된 92건의 공직자의 장사법 위반사항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장마철 토사유실을 막기위해 5월말까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발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위반사항이 드러난 공직자 가운데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공무원과 산림청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림청, 교육계 고위 인사 이름도 거명돼 일괄 고발할 경우 지역 관가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해당 군 관계자는 “A군수님은 촉박하게 묘지터를 매입하고 발인당일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암반이 나타나는 바람에 부득이 바로 곁에 다시 파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산림훼손 면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해당 임야는 이미 수년전에 벌채허가가 났던 곳이고, 분묘 자체는 호화롭거나 대규모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개인묘지의 경우 도로(지방도 이상), 하천, 철도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 마을,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위치라야만 매장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구역은 매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장사법에는 분묘개설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했지만, 산림법에 명시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사망직후 곧바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매장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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